사건번호:
96다19581, 19598
선고일자:
1996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민법 제105조, 제186조, 제563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3. 선고 95나8742, 8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그 지번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이 현실적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던 토지[영주시 (주소 생략) 답 1593㎡]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쌍방이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도 그 지번을 잘못 알아 원고(반소피고)들이 점유·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이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최초 위 (주소 생략) 토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하면서 그 지번을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땅(지번)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사고팔기로 한 땅이 명확하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등기가 잘못된 땅으로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가 중요하며, 잘못된 주소로 등기가 된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땅과 실제 매매된 땅이 달랐더라도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 매매된 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 내용보다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속인으로부터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등기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땅의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단순히 실제 경계를 보고 샀다고 해서 실제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땅을 나눈 후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임야도에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사람은 진짜 주인의 지번 정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